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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임대 계약 시 주의사항 공유해봐요(유저글)

by 알파비엣 2020. 8. 28.

 부동산 임대 계약 시 주의사항 공유해봐요


안녕하세요.

저는 다행히 집을 2번 변경하는 동안 좋은 부동산을 만났고

좋은 집주인들을 만나서 큰 문제는 없었습니다만

요즘 교민분들 사이에선 꽤나 잦은 사고가 일어나는 것 같더군요.

 

제가 아는 부동산 임대 계약 시 주의 사항을 공유해볼게요.

 

1. 집주인이 집을 판매할 경우 나의 임대 사항도 새로운 집주인에게 양도가 되는 것인지 꼭 확인하세요.

베트남엔 꽤나 많은 졸부들이 있습니다. 이 졸부들은 코로나 이전 한창 베트남에 투자가 쏠릴 때 나타난 사람들이 대부분 일텐데요, 이들 중 무리하게 부동산에 뛰어든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런 집주인들과 계약한 분들이 보통 지금 저 내용에 고통받고 있다고 생각 됩니다. 한국에선 기본 옵션이라고 생각되는 부분들도 여긴 아닙니다. 꼭 확인하시고 빠지면 기재하세요.

 

2. 영어의 내용은 거르자.

베트남 부동산에서 99.99% 쓰는 항목이 있습니다.

분쟁이 발생하여 계약서를 따질 때 영어와 베트남어의 해석 차이가 있을 경우 베트남어를 따른다. 네, 외국인에겐 절대적으로 불리한 계약 내용입니다. 열심히 계약서 확인하고 고치고 따지고 해도 영문부분이면 의미가 없습니다. 가능하면 주위에 베트남어가 가능한 사람에게 요청하거나 프리랜서 번역가 등을 꼭 이용하세요. 조금 아낄려다가 크게 잃습니다.

 

3. 집 상태 체크

뭐 이건 한국이나 베트남 모두 마찬가지 입니다. 꼭 두 눈으로 보고 파손된 곳, 문제가 있는 곳 혹은 가구 등 체크해서 사진으로 남겨두세요. 그리고 옵션 역시 공간 별로 하나하나 체크하고 리스트를 만들어서 계약서에 넣어주세요. 별거 아니라고 두루뭉실하게 넘어갔다? 고약한 집주인은 나중에 그걸 잡고 늘어집니다.

 

4. 가구의 손상

기간이 지남에 따른 합리적은 가구의 손상은 배상 범위가 아니다 라는 내용을 꼭 넣어주세요. 가구는 시간이 지날수록 당연히 망가집니다. 하지만 이런 조항이 없다면 가구를 새로 사내라 등의 되도 않는 진상을 부릴 수도 있습니다.

 

5. 계약서는 사소한 것도 꼭 기재

여긴 계약의 기본 옵션 따윈 없습니다. 안적으면 안해줍니다. 문제가 발생한다? 어차피 가재는 게편입니다. 사소한 것도 무조건 꼭 적으세요.

 

 

제가 아는 범위는 크게 이정도 인데요.

이런 기본적인 요구 사항들을 못 받아준다면 그건 어차피 착한 집주인이 아닙니다.

그냥 거르세요.

 

추가로 이런 것들은 부동산에서 처리 해줘야하는거 아니냐? 이런 말 하시는데.

한국이면 그렇죠, 베트남은 한국 부동산이던 로컬 부동산이던 계약하고 나면 내 알 바냐? 입니다.

 

그러니 집 계약 하실 때 꼭 철저히 하나하나 다 따지면서 계약서 작성하시길!!

그리고 여러분들의 꿀팁도 공유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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