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 9월21일 보건부 신규 격리조치
9월21일 보건부 신규 격리조치
《9월 21일자 베트남 보건부의 신규 격리 조치 안내》
베트남 보건부는 9월 21일 해외 입국자를 위한 신규 격리 관찰 조치를 안내하는 규정
(4995/BYT-DP호 공문 첨부)을 발표하고 각 부처, 정부 기관, 성/시의 인민위원회로 통보했습니다.
■적용 대상자: 방역 조치가 잘 이루어지는 국가에서 베트남에 업무 목적으로 14일 이상 체류할 외교관, 공무원, 투자자, 숙련 노동자, 기업 관리자, 협력 협상 목적으로 들어올 대상자 및 그들의 가족, 학생, 국제 대학생, 베트남 국민의 외국인 친인척 포함(다음부터 “입국자”라고 한다).
■입국하기 전 조치:
• 베트남에서 진행할 구체적인 업무 일정 제출.
• 입국한 후 격리할 장소(호텔) 제출
• 입국하기 3~5일 전에 검사한 코로나 음성 확인서(RT-PCR-LAMP) 준비
■입국 시 조치:
• 음성 확인서 제출, 체온 측정, 의료 검사. 감염 의심할 경우: 규정에 따라 조치.
• 격리소(호텔)의 정보 제출. 온라인 건강 설문지 작성, 블로존 앱 설치.
공항 및 관문에서 코로나 검사 진행(필요시); 그리고 신청한 격리소(호텔)로 이동. 단, 이동시, 2020년3월 20일자로 보건부에서 제시한1246/QĐ-BYT호 결정서 내용에 따라 안전 규정을 준수해야 된다.
■격리소(호텔)에서 조치:
공항 입국장에서 코로나 검사를 받지 않았거나 혹은 검사 결과가 아직 명백하지 않을 경우는 격리소(호텔)에 도착하자마자 바로 검체 검사 진행해야 된다.
• 검사결과 양성인 경우: 보건소에서 시설 격리(병원) 조치, 다시 검체 검사 진행.
• 검사결과 음성인 경우: 제 2차 검체 검사를 받을 때까지 격리소(호텔)에서 계속 격리 진행, 건강 감시 진행.
■모든 입국자는 감염이 의심될 경우 또는 입국한지 6일째에 제 2차 검체 검사 진행한다.
• 양성 결과인 경우: 보건소에서 시설 격리(병원)진행.
• 음성 결과인 경우: 각자의 거주지(집)로 이동하여 14일간의 남은 격리기간이 완성될 때까지 계속 자가격리한다.
■ 거주지(집)에서의 조치:
다른 사람과 접촉 자제하며 건강 상태 관찰, 격리, 방역 규정을 철저히 준수해야 된다. 즉, 감염 의심할 시 바로 보건소에 연락하여 통보해야 한다.
자가격리 기간동안 부득이하게 다른 사람과 접촉해야 할 경우 접촉자의 이름,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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