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 9월21일 보건부 신규 격리조치
베트남 - 9월21일 보건부 신규 격리조치 9월21일 보건부 신규 격리조치 《9월 21일자 베트남 보건부의 신규 격리 조치 안내》 베트남 보건부는 9월 21일 해외 입국자를 위한 신규 격리 관찰 조치를 안내하는 규정 (4995/BYT-DP호 공문 첨부)을 발표하고 각 부처, 정부 기관, 성/시의 인민위원회로 통보했습니다. ■적용 대상자: 방역 조치가 잘 이루어지는 국가에서 베트남에 업무 목적으로 14일 이상 체류할 외교관, 공무원, 투자자, 숙련 노동자, 기업 관리자, 협력 협상 목적으로 들어올 대상자 및 그들의 가족, 학생, 국제 대학생, 베트남 국민의 외국인 친인척 포함(다음부터 “입국자”라고 한다). ■입국하기 전 조치: • 베트남에서 진행할 구체적인 업무 일정 제출. • 입국한 후 격리할 장소(호..
2020. 9. 23.